구분 | 접수 및 진료시간 | 응급실 진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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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(월~금) | 오전 09:00 ~ 오후 18:00 | 24시간 응급입원 |
토요일 |
오전 09:00 ~ 오후 13:00 (점심시간 없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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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심시간 | 오후 12:30 ~ 오후 13:30 | |
일요일, 공휴일 | 외래 휴진 |
*초진 환자 내원시 세심한 진찰을 위해 오후17:00시까지 내원 부탁드립니다.
재진 환자 내원시 오후17:30분까지 내원 부탁드립니다.
과별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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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과 | 오전 | 노진찬(3) | 김창원(1) | 장순우(2) | 김창원(1) | 장순우(2) |
진료 관련 전화문의 바랍니다. 진료시간 : 09:00~13:00 (점심시간 없음) |
점심시간 | 12 : 30 ~ 13 : 30 | ||||||
오후 | 김창원(1) | 장순우(2) | 노진찬(3) | 노진찬(3) | 김창원(1) |
*(주)진료전문의의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경우, 환자분의 편의를 위해 (부)진료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. 단, 꼭 (주)진료전문의의 진료를 원하시면 접수시에 말씀해 주십시오.
초진환자 외래에 구비되어있는 접수증을 작성하시고 진료과를 선택하여 진료접수를 하십시오.
재진환자 외래 접수창구에 의료보험증 혹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진료과를 선택해 진료접수를 하십시오.
※ 각 과에 각각 진료접수를 하십시오.
해당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신 후 접수순서에 맞추어 진료를 하게 됩니다.
진료 후 주사, 검사등의 처방이 있는 경우 외래 간호사와 함께 검사실에서 치료를 받습니다.
진료 및 치료 후 외래로 오셔서 진료비 납부 및 처방전(원외처방의 경우)을 받습니다.
원내 처방의 경우 순번을 기다리신 후 순서가 되면 약을 받으신 후 복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.
다음 진료 예정이 있으신 경우 진료 예정일을 들으신 후 귀가 합니다.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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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본인 신분증 | 만 17세 이상(주민등록증 발급후 가능) |
만 17세 미만 (만 14세~16세) |
신분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여권, 학생증 등) |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|
만 14세 미만 (만 10세~13세) |
1. 법정대리인(부모) 신분증 2. 가족관계증명서 |
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|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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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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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환자 나이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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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(17세 미만 미성년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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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이 없는 형재·자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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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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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환자자필 위임장, 환자자필 동의서,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※ 위임장/동의서 작성시 도장, 지장은 불가하며, 꼭 자필서명 해야 함 ※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※ 본 병원은 모든 서류 발급시 환자 본인과 통화 확인후 발급해주고 있사오니 이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. |
-진단서의 경우,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불가(환자본인만 발급가능)
신청인 | 발급 가능 요건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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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 |
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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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친족의 범위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|
환자의 형재자매 |
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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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서는 "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"로 사용가능 |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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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사망의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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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친족만 가능며, 친족이 복위임 할수 없음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 수령불가) |
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, 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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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행방불명의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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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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