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원은 본원에 방문하여 정신과 전문의와 입원에 관한 상담 후 전문의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. 본원에은 출입이 자유로운 일반병실과 출입을 제한하는 특수병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 특수병실은 스스로 자신이 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타의에 의해 입원하는 경우,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어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, 외부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안정을 위해 외부자극을 차단해야하는 경우,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. 특수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보호자와 함께 지낼 수는 없으나 전화 및 보호자 면회는 가능하며 경과에 따라 외출 외박이 가능합니다.
자의입원 | 정신건강복지법(제41조) |
---|---|
입원대상자 |
1. 정신질환자 2.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|
퇴원의사 확인 | 2개월마다 |
퇴원절차 |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 |
※ 가능한 사진 등으로 동일인임을 확인
동의입원 | 정신건강복지법(제42조) |
---|---|
입원대상자 | 정신질환자 |
입원요건 | 환자 본인의 신청 + 보호의무자 1명 동의 |
퇴원의사 확인 | 2개월마다 |
퇴원절차 |
|
※ 가능한 사진 등으로 동일인임을 확인
보호입원 | 정신건강복지법(제43조) |
---|---|
보호의무자 |
|
입원요건 |
|
입원기간 |
|
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|
입원 연장 심사 청구시마다 2인의 전문의 진단 필요 (그 중 1인은 국·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여야 함) |
입원연장 동의 | 보호의무자 2명 이상 동의 |
연장청구기간 | 입원기간 만료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날까지 |
퇴원절차 | 정신의료기관(정신요양시설)의 장은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처리가 원칙이지만 보호입원의 요건(입원 필요성 + 자·타해 위험성)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퇴원거부가능.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퇴원등 심사청구 가능 |
※ 가능한 사진 등으로 동일인임을 확인
※ 가능한 사진 등으로 동일인임을 확인
행정입원 | 정신건강복지법(제44조, 제62조) |
---|---|
입원대상자 |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|
입원의뢰 절차와 기간 |
|
입원기간 |
|
응급입원 | 정신건강복지법(제50조) |
---|---|
대상자 |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 |
입원의뢰 절차와 기간 |
|
퇴원이 결정되면 진료비계산 및 복용할 약을 받으신 후 다음 진료예정일을 안내 받고 환자와 함께 귀가하시면 됩니다.
* 퇴원 시 환자가 입고 귀가할 개인사물(옷, 신발 등)을 준비하여 주십시오.
입원비 계좌 : KEB하나은행 600-910232-96107 / 예금주:김창원
간식비 계좌 : KEB하나은행 600-910232-97807 / 예금주:김창원
환자분 명의로 입금하면 빠르게 확인됩니다.